본지, 업무범위 조정 분류표 입수…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 두고 치열한 논의 예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를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간호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분류표에 따르면 협의체는 향후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에 대한 업무범위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한다.

8개 영역은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 영역에서는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보조 ▲검사를 위한 정맥혈 채취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대장, 위, 자궁, 비인두 등 검체 채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수술영역에서는 검사 및 수술 동의서 작성을 비롯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scrub이 아닌 1st/2nd assist 의미) ▲수술부위 개방을 위한 retraction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 ▲봉합매듭 후 실 자르기(cutting) ▲수술 후 환자 이송 및 정리 등이 쟁점사항이다.

마취영역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등을, 중환자 관리영역에서는 기계호흡 관리를 비롯 ▲창상관리(dressing) ▲수술 후 튜브 및 카테터 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심박동기, 대동맥 풍선펌프 등) ▲흉관 및 카테터 등 제거 ▲기계호흡 이탈 ▲기관 삽관(intubation)/발관(extubation)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비위관(L-tube) 삽입/제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처방·기록영역에서는 약물 및 검사 오더 입력 또는 수정과 함께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협진 의뢰 작성 등이 쟁점사항이다.

이밖에도 ▲주사제 조제 ▲깁스, 스프린트, 캐스트 ▲의사 회진에 참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입퇴원 및 수술 통계 작성, 관리 등이 각각 치료영역, 회진영역, 교육·연구영역에서 논의대상으로 다뤄진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를 협의체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할 경우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리스트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각 항목에 대한 대전협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 “다만 현재 의료법상 정해진 면허범위에 따라 아주 보수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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