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기관 인접 개설자 소유 시설에 개설 금지 등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으로 약국까지 운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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