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기관 인접 개설자 소유 시설에 개설 금지 등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으로 약국까지 운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