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진료의뢰·회송 적절성 평가 불가능”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경증질환 의뢰 수가 지급 제외·성과급 방식의 차등수가 도입 제안

정부가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한 진료의뢰·회송사업에 '성과급 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체계적인 진료의뢰·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현재 진료의뢰·회송 수가는 ‘의뢰서 작성 및 회송서 작성’에 대한 수가에 그쳐 실제 진료의뢰·회송이 적절히 잘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 사업에서 의뢰 및 회송의 적절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성과급 방식의 보상체계를 작동시켜 진료의뢰·회송의 적절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체적으로 병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 시 경증질환으로 인한 의뢰는 수가 지급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입원 회송 수가에 준하는 수가 산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의뢰할 때 수가를 보상하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내놨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수가를 산정해 주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병의원에서 의뢰계획서만 작성한 것과 병의원의 ‘의뢰계획서 작성’과 의뢰를 받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뢰환자 확인’이 둘 다 이뤄지는 경우를 구분해 성과급 방식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회송할 때도 되의뢰의 경우 차등수가를 지급하고, 현재의 행위별 수가를 ‘퇴원환자연계수가’로 대체할 경우 회송 적절성에 대한 성과급 방식을 도입해 보완토록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계획 작성’과 병의원에서 ‘회송환자 확인’이 모두 이뤄지는 경우 차등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현행 시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으로 확대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진료의뢰·회송 수가의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의뢰 및 회송의 적절성 강화를 위한 성과급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부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에는 수가 지급에서 제외하거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등 사업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은 “동시에 심평원 중계시스템의 고도화가 진행돼야 하며 서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진료의뢰·회송 사업은 재정당국의 정책적 수단으로 진행되므로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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