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건정심에 개선방안 보고…장비 요건 미충족해도 평가 통해 참여 가능

8월 종료를 앞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장비 요건을 미충족해도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장비 요건을 일부 미충족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담당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담당인력은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면허 보유자로서, 기본과 심화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운영협의회가 평가를 거쳐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 확대 외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재 2018년 8월 3일까지인 시범사업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이 이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1억2,000만원에서 22억3,000만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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