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건정심서 의결…의료계 손실, 중증마취수가 개선으로 보전

오는 9월부터 감염성질환 검사 등이 급여화된다. 이에 따른 의료계 손실은 중증마취 관련 수가 개선으로 보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성질환 7개, 뇌·심장질환 6개, 처치 관련 치료재료 30개 등 비급여 항목 43개에 대한 급여 전환이 진행된다.

우선 감염성질환의 경우 HCV 항체, HIV 항체, 말라리아 항원, 노로바이러스 항원 등 간이검사, 독소유전자검사 등 7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간이검사는 대부분 비급여였으나 검사의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신속한 결과도출, 간단한 검사 가능 등의 장점으로 검사가 증가해 현재 복지부는 이를 300여억원 비급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성질환은 필수 검사인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간이검사는 필수급여로 전환하지만 HCV, HIV 검사 등은 의료인 보호 목적이 크고 향후 빈도 등 변동 추이 확인이 필요해 50~80% 예비급여로 적용한다.

또한 경기, 인천, 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2만7,000원에서 2,200원으로 경감된다.

이 외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 외래 기준으로 2만2,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심장질환의 경우 뇌손상 출혈 진단을 위한 S-100정량검사, 뇌전증 진단하는 보행뇌파검사 등 6개 항목이 급여 전환된다.

다만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알코올을 이용한 비후성 심근중격 제거술 등 의료행위 2개 항목은 치료효과성이 미흡하고 극히 일부기관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를 유지한다.

처치분야 치료재료의 경우 피부 봉합 시 사용되는 skin closure, 흡수성 이식용 메쉬 등 30개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필수재료의 대체 품목으로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 중증 마취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증질환, 소아, 특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연간 3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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