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정심에 보고…구상권 청구 후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

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총 21억 규모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내역을 공개했다.

손해배상청구는 판매중지로 인한 고혈압약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손실금으로 ▲진찰료 관련이 총 11만6,017명, 10억4,700만원 ▲조제료 관련이 13만5,133명, 10억6,400만원으로, 전체 대상자는 25만1,150명, 총 금액은 21억1,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총 69개사에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며, 이 중 1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약사는 6개사로 이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9억2,000만원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자문 결과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 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친 상태로, 8월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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