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담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게 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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