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끈질기게 공격만 받아온 한의협이 반격의 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검찰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결정문이 그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점을 영리하게 파고들었다. 최 회장은 “이런 모호한 법의 구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최 회장은 결정문에 나온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더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위한 ‘근거’ 한 가지를 덧붙였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의협 반박을 역으로 이용해 여론을 끌고 가는 여유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경기도 오산시의 한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은 A씨가 ‘왕도약침’이라는 한방의료행위를 해놓고서 한방이 아닌 의료행위를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이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즉, 한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진 것은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게 문제지, 전문의약품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내내 이같은 논리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정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모호한 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영리하게 파고든 최 회장의 논리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면허 범위 외 행위로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메랑이 돼 날아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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