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전문과목에 2020년도 전공의 1명 추가 공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이 추가 배정된다. 수련환경이 우수한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1명 추가해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13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공의 추가배정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배정 배경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대해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2020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을 1명 추가 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로 ▲외과 3명 ▲내과 10명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 등 전문의 16명이 근무할 경우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에 각각 전공의 1년차 정원 1명이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

오는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수가청구로 판단)해온 병원이 대상이다.

단, 전공의 추가배정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할 경우 오히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배정을 위해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한 병원을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 제재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병원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정원이 추가 배정될 것을 고려해 정원을 적게 배정할 경우 추가 배정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련환경이 우수한 곳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며 “우선 2020년 정원에 한해 시행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가 발표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측면에 도움 됐다고 응답했으며, 70.7%는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