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기소유예 처분 나와도 포상금 지급…포상금 하한액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 포상금 하한액을 인상하고 신고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현재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두사례의 경우 신고 포상금 하한액을 10만원,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 외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경우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의료광고를 한 경우 등의 신고포상금도 선고 벌금액의 10%를 주지만 하한액 10만원,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하한액을 기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 했다.

특히 신고자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포상금 규정상 하한액으로 정한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는 기소유예 신고사안의 경우 포상금지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포상금지급액 규모는 규정하지 아니한 바 이를 정비하고 집행유예기준을 추가함과 아울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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