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김광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정신질환자 재활 도와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해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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