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술실 출입기준‧보안장비 설치 기준 등 마련

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며 출입허용이 안된 외부인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현재 2,317개소며, 정신의료기관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안장비, 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의 경우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의료기관 인증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이 확대되며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가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 규정이 삭제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를 위해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재산확인 서류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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