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10개소·의료급여 13개소 대상…입내원일수 거짓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123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110개소와 의료급여 요양기관 13개소 등 총 123개소에 대해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인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병원 4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8개소이다. 서면조사는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여부,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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