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초과로 제넥신+툴젠 합병 계획 수포로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무산됐다.

제넥신은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왼쪽부터) 제넥신 서유석 대표이사, 제넥신 성영철 회장(제넥신 설립자),서울대 김진수 겸임교수(툴젠 설립자), 툴젠 김종문 대표이사. (사진=툴젠)

양사의 합병 계약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344만2,486주(2,338억원) 우선주 146만5,035주(986억원), 툴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1,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양사의 지급 가능 매수 대금 한도를 넘으면서 조항에 따라 합병 계약은 해제됐다.

제넥신은 관계자는 "비록 합병은 무산되었지만 양사는 이미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구체적 협력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하이루킨 파이프라인과 시너지를 통하여 기존 CAR-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하여 2020년 하반기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툴젠과의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툴젠 관계자 역시 "툴젠은 진행 중인 주요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제넥신과의 신약 공동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공개(IPO) 추진 및 제넥신을 포함한 인수합병 재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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