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타 직역 향한 악의적인 폄훼 말고 대리수술·날림수술 근절 근본대책 마련해야”
최근 서울 국립병원에서 두명의 노인이 한명의 의사에게 뇌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날림 뇌수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의계가 의료계를 향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게 아니라 자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립병원 신경외과 의사 A씨는 76세 뇌출혈 환자와 85세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을 각각 38분, 29분 만에 끝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수술 당일과 이튿날 사망했다.
더욱이 의사 A씨는 수술한 지 4분 만에 자신의 SNS에 수술 중인 환자의 뇌 사진을 버젓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자신의 SNS을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사진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통상 뇌수술에 4~6시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수술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의협은 “뿐만 아니라 며칠 전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서 무려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나와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는 해당 병원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계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정활동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가 오히려 의료계 이익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의료계 이익만을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의료계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