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에 따라 처리, 입장변화 없다”…일관된 법원 판단 ‘의료법 위반’ 일관

대한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원 판례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기존 여러 법원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시)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법원 판례를 따른다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이미 많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6월 대구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봉침 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지난 2017년 7월 5일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주사한 사례에서도 이 한의사 또한 무면허의료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의사들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문제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H제약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판단 근거로 제시한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은 “한의협은 그간 복지부에 (세 가지 전문의약품 카테고리)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해왔다. 의료법 2조가 추상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법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놓지 않았다”며 “이런 모호한 구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결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며 복지부에 제시한 세가지 카테고리는 ▲신바로정·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 ▲리도카인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봉침치료 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쇼크 등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이다.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약사법에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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