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조 후보자 딸 제1저자 등재, 통상적 방법과 괴리…장학금, 공평한 접근성 전제돼야”
평의사회 “의전원 입시전형‧불법의학 논문 이용한 의대 편입학‧불공정 장학금 수여 등 수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참여한 논문으로 고려대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의사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현재의 논란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출처: 의대협 페이스북)

의대협이 정리한 조 후보자의 딸에 관한 핵심 사안은 ▲논문 제1저자로의 등재 적절성 ▲고려대의 잘못된 입학 사정 ▲의전원 재학 시 장학금 수령 등 3가지다.

의대협은 먼저 “고등학생이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평했다.

의대협은 “하나의 논문을 내기 위해선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논문 상단 이름 석자는 이를 정당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건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모든 학생은 입학 사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길 기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한다. 확인할 수 없는 성과를 수만 시간의 노력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잘못된 입학 사정은 ‘자신의 노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당연한 이치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입학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게 의대협의 생각이다.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선 “모든 장학 제도의 목적은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고 가장 중요한 미래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이러한 공익과 사적인 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장학 제도의 합목적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 어떠한 장학제도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그 취지와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모든 학생의 공평한 접근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이 세 가지 사안은 모두 하나의 사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이번 사례를 통해 바로잡는 게 협회의 책무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통해 이를 함께 하겠다. 이에 오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 중 의료계 내부의 불공정과 치부가 드러나는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불공정 사회의 민낯에 대해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공정 사회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온 13만 의사 회원들도 해당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인해분노와 실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평의사회는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건 일반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랏돈이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표시하면서, 논문 기여도가 아니라 담당 교수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대학 편법 진학목적의 논문으로 이용된 건 비윤리적인 일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평의사회는 “어떻게 의료계가 이토록 편법이 판치고 불공정, 편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영역이 됐냐”면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하고 이번 사례가 연구윤리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당연히 해당 논문을 취소시켜야 한다”면서 “해당 논문이 취소되면 이를 이용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와 의료계 자정을 위해 의전원 입시 전형 전수 조사, 편법 의학 논문 등재를 이용한 의대 편입학 사건 조사, 불공정 의대 장학금 수여 관행, 불공정 전공의, 교수 채용과정까지 전반적인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본 의사회는 다시는 이런 불공정 사건과 반칙이 의료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2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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