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대공협 문제제기에 해명…“공보의 참여 의사 확인하고 시행"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강제 참여는 없다고 선을 그엇다.

시범사업 자체가 해당 지역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공보의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행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 이미 하달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하는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공보의도 진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 과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공방 등으로 인해 공보의들이 원격의료 참여에 우려를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여에 강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지역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역 공보의 의사도 확인한다”며 “우리가 억제로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강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대한의사협회나 지역의사회와 충분히 대화와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체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개 시군에서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형태는 공보의가 원격지의사로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또는 방문간호사가 현지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공보의들 사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순응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투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진료 시 항상 불안감이 발생한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 등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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