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손실 170억 발생…복지부 “180억원 보상 계획”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급여화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란 전립선암 및 양성종양, 전립선비대증, 배뇨곤란, 음낭 및 그 구조물의 감염, 종괴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뜻한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으로 관련 비급여 규모를 570억원으로 추계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1.7%, 종합병원에서 20.5%, 상급종합병원에서 21.1%,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6.7%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은 전립선·정낭초음파 기준으로 평균 7만5,000원에서 15만6,000원 사이다.

이번에 의결된 건보 적용방안을 살펴보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보험가격은 2016년 10월 기준 보험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단순 확인성 초음파 검사를 억제하기 위해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보험적용 후 6개월 간 사용량 모니터링 후 협의체를 개최해 사용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급여화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은 현행 대비 1/3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현행 15만6,000원이던 검사비가 보험적용 후 외래 5만6,300원, 입원 1만8,8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외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방안도 의결했다.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연계 등재 비급여 항목으로, 잔뇨량을 측정하는 단순초음파와 목적과 대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급여화가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비급여 규모를 약 128억원으로 추계했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96% 분포, 관행가격은 1만2,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파악했다.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 대한 보험가격은 기본적인 급여 행위인 도뇨수가를 준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8,515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170억원으로 추계했으며, 남성생식기 질환 관련 필수·중증의료 107개 항목 수가를 기본 10% 인상하고 중요도·시급성에 따라 5~15%p 가감해 보상하기로 했다. 총 180억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손실액 대비 보상률은 102%다.

급여화에 따른 재정소요는 연간 61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추계했으며, 연간 72만명에서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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