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 부당고객유인 사례 공유…"학술대회 본연 목적에 충실해야"

제약사들의 학술대회 지원은 지식 공유와 학술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해 직접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의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2일 ‘K-HOSPITAL FAIR 2019’에서 개최된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정책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은 제약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및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

장혜림 과장은 "의료 제약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 제약사은 국내 제네릭 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신약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지재권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당한 리베이트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해 공정거래 준수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특히 "전문의약품 시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 선택권이 처방의사에 있고,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한 고객유인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2017년 기준 국내 상장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31.5%로 일반제조업의 12.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정위가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는 37건으로, 36건은 시정명령 이상, 1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장 과장은 구체적인 부당고객유인 사례를 들며 "2017년 6월 한 제약사가 해외학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당시의 부당행위는 5년 5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으며, 그 금액 역시 약 76억에 달하는 규모로 의사 개인에 지원된 금액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약사가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해외학회 참가경비 지원을 제의하고, 지원 제의에 응한 의사들의 명단을 해당 국내 학회에 통보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장 과장은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이익제공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또 "해외학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의 공유와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 이런 학술대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제약사가 지정한 특정인에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사들의 선택왜곡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커 제약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 공정위가 만든 게 아니라 관련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한 내용"이라며 "제약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반영해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ㆍ시행하는 업계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와 같은 부당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는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규약상의 부당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겠지만 최대한 업계 현실을 반영한 규제로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공정경쟁규약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개 사업자 단체에서 도입해 각각 1994년, 2006년 및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경쟁규약에는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제품설명회,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전시 광고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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