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및 병리학회 등에 권고…“논문 저자 등재가 입시로 연결되는 행위 방지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 대한의학회가 제1저자 소속 표기 및 자격 여부에 대해 단국대 및 대한병리학회 등에 사실 규명을 권고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한 현재의 논란들에 대해 논의한 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먼저 “지난 수 일간 의학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186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의학회는 “혼란스런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면서 “각 단계별로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때로는 내용의 진위논란에까지 이르게 돼 2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국대와 병리학회 측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제1저자의 자격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권고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단국대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게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학회는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단국대, 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학회는 병리학회 학술지(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에 대해서는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을 수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고 당시 저자의 순위는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춰 학회가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학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학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는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도록 학회 등에 권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첨단 의학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대의학 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학자들은 진료, 연구, 교육이라는 삼각 꼭지점 속에서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위의 권고가 시급히 완료돼 더 이상의 사회적인 혼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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