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공개…중간 경력자 임금 상승폭 크게 상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낮아 문제…"정부, 병동 간호사 특성 조사해야"

의료기관 종별·권역별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계가 촉구해 온 간호사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간호사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병원간호사회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챔임자 김진현 교수)에 의뢰한 ‘병원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병원간호사 3,742명을 대상으로 임금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336.4만원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률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규모별로 양극화 돼 동일한 경력에서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가 많게는 4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

일반 간호사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총 경력과 상대임금지수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과 25년 이상 경력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9배 정도 차이 나지만, 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에 따른 임금 차등화가 체계적이지 않고 각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설계 시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고 ▲전문성에 의한 직위와 경력으로 설정하며 ▲경력기간 상한선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해 최대 30년으로 두고 ▲근속연수별 임금 상승폭 일정하게 설계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연구팀은 “표준임금 핵심 요소로 간호사의 경력과 간호직위를 선정했고,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설립 주체별, 병상수별 간호사의 임금 격차는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의 초임을 상향 조정해 경력간, 직위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병원간호사회)

연구팀은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2018년 임금을 기준으로 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간 경력자 이직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유인책으로 3~5년, 10년 이상의 중간 경력자의 임금 상승폭을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가장 먼저 표준임금체계 1-1안은 신규 간호사 초임을 10% 인상하는 대신 경력 간 상승폭을 15% 감소시켰다. 초임 월평균은 275만원에서 305.6만원으로 31만원 올리고, 경력 간 상승률은 1차년도 11.1%에서 30년 후 0.4%로 감소되도록 설정했다.

1-2안은 신규 간호사 초임은 20% 인상하는 대신 경력 간 상승폭은 30%를 감소시켰다. 초임을 월평균 275만원에서 333.4만원으로 58.4만원 올리되 경력 간 상승률은 1차년도 21.1%에서 30년 후 0.3%로 줄이는 방안이다.

2-1안에서는 신규 간호사 초임은 10% 인상시키고 경력 간 상승폭을 20% 감소시켰다. 초임은 월평균 275만원에서 334.2만원으로 59.2만원 상승했으며, 경력 간 상승은 2차년도부터 매년 6.9만원씩 증가한다.

2-2안은 신규 간호사 초임을 15% 인상하는 대신 경력 간 상승폭을 30% 감소시켰다. 초임이 월평균 275만원에서 333.4만원으로 73.2만원 상승하며, 경력 간 상승은 2차년도부터 매년 6.0만원씩 늘려나가도록 했다.

연구팀은 “경력간호사 이직은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신규 간호사의 채용과 교육훈련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유휴간호사 재취업 정책보다는 경력 간호사 이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표준임금에 의한 경력 간호사의 임금수준 조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하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보상체계 '문제'

한편, 연구팀은 정부가 의료서비스 향상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보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임금수준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일반병동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사 임금이 37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응급실이 363만원, 일반병동 35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333만원 순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 임금 수준이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기관 종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경력 등 모든 변수에서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책적으로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임금수준이 일관되게 낮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보상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간호필요도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하는 간호사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와 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연동한다면 표준임금체계를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수가와 직접 연계하려면 통합간호료 구조와 수준을 표준임금체계와 연결하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들의 임금수준이 오히려 낮게 조사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는 높게 책정돼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이를 간호사 임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보장사업실 한 관계자는 우선 “일반병동보다 통합병동은 더 많은 간호사가 투입돼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신규간호사 비중도 일반병동보다 높아 경력, 연령, 근무기한 등을 별도로 보정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룹 간 평균치만 단순 비교한 결과로는 통합병동이 일반병동보다 임금이 낮다는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인건비를 수가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수준대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병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