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입원실 차려 환자 진료한 요양기관 적발

병원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입원실을 차려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억6,000만원이 지급된다.

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34곳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원에 달하며,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철저하게 보장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