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 11만6,018원…2022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인상률이 3.2%로 결정됐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14% 이상 확보 등이 부대의견으로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보료 인상률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르게 됐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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