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부비동염, 눈꺼풀염 등 다양한 염증질환에 쓰여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제제 이상반응에 드레스(DRESS)증후군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115개 업체 241개 레보플록사신 제품에 드레스증후군 등 중증 피부유해반응이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호산구증 및 전신성 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 항이뇨호르몬 분비이상 증후군(SIADH)이 추가된다.

DRESS증후군은 중증피부유해반응 중 하나로 발열과 심각한 피부발진이 나타나며, 급성 간염이나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항이뇨호르몬 분비이상 증후군은 소변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이다.

레보플록사신 제제에 대한 '일반적주의'항목에는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드레스 증후군 등이 나타난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의료전문가 등이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중증의 피부 반응 징후 및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권고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증후군에 대한 반응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약물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환자에게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드레스 증후군 등의 심각한 반응이 발생한 경우 어느 시점에서도 해당 환자에게 레보플록사신 투여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레보플록사신은 퀴놀론계 항생제로 인후두염, 기관지염, 장염, 방광염, 눈꺼풀염, 중이염, 부비동염 등 다양한 염증질환에 쓰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 건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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