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대한외과의사회가 민간보험사에 ‘맘모톰(Mammotome)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양 제거 수술(진공보조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도 불법인 임의 비급여 행위는 아니라는 게 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외과의사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과의사회는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됐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로서 시술 받은 여성 환자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최근 민간보험사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보낸 민사소송 소장을 보면 마치 복사기로 찍어 놓은 듯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이어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갈등은 기업 이익을 앞세운 보험사의 시비로 시작됐으며 지난 10여년간 보건당국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특히 맘모톰의 과거 시술 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보험업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양 측의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맘모톰 관련 소송으로 민간보험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피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이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결정돼야 할 각종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시술들 중 유독 맘모톰만 누락됐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연동돼 실손보험사들의 잘못된 약관과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보험가입자들과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취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당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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