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9일 법안소위 열고 법안 심의…“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무력화 등 불신 야기할 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는 29일 10시에 앞서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 법안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명목이지만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가명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조장,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과학적 연구 개념 확대 등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축소 및 무력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미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이 찍힌 법안 통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조회를 꾀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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