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개편 설명회'서 의무기록 작성 업무로딩 불만 쏟아쳐
심평원 "기능 퇴보 현상 줄이고 기능 향상시키는데  따른 보상"

정부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수가개편과 동시에 강화되는 기록관리로 인한 업무로딩 증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수가개선팀 방찌야 차장은 지난 10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 설명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으로 진행됐다.

방 차장은 우선 중증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환자평가표에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향상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했으며, ADL수준에 따른 세부 중분류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내 의료최고도와 중도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입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액수가를 10~15% 인상했다. 단, 의료중도군은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 기저귀 훈련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활동은 의사의 판단, 감독 하에 당해 기관의 간호인력 및 기타 보조인력 등 1명 이상이 1일 4회 이상 일상생활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시행해야 하고 해당 활동 사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 1일당 1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ADL측정 항목들은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4가지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일상생활수행 능력 향상 활동에 따르는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업무 부담을 토로했다. 1일 4회 이상 시행해야 수가로 인정받게 되는데 매번 의무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이나 병동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무기록 작성으로 인한 부담도 커졌다”며 “1일 4회 이상 하는데 매번 의무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 차라리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차장은 요양기관에서 느낄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부분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수가가 개편된 만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장은 “의료법에도 기록 의무가 하루에 몇 번이라고 규정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 동안 활동되는 내용들은 모두 기재해달라”며 “보조할 인력이 없어 현장에서 업무 로딩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장은 “탈 기저귀 활동에 수가가 탄생한 배경에는 급성기 의료기관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이 누워만 있어 기능이 퇴보 되는 현상을 줄이고 또 환자 기능을 좋게 하는데 따른 보상인 것”이라며 “의무기록을 4회 이상 작성해야 한다고 담지는 않았다. 다만 최대한 기록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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