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유지업무 규정 내 양성자치료센터 미포함 지적…“정부, 신속히 중재해야”
파업 대비 방안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전원해도 치료되는 것 아냐"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암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되자 노조가 양성자치료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키로 결정했다.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에 나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 지부는 지난 10일 양성자치료센터에 기술 인력을 우선 배치해 암 환자 진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료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파업 사태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자료제공: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지부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양성자 치료에 필요한 기술인력 2명이 양성자치료센터에 남아 있었으나, 현재 총 12명까지 투입돼 양성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우리 지부는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 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 파업이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보건의료노조 가치를 지키고자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파업으로 암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된 국립암센터 사태를 두고 환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10일부터 양성자치료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암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시 파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유지 업무에 양성자치료센터의 항암치료실과 방사선치료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중환자실 및 응급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필수유지업무 규정 안에 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양성자치료센터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노사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국립암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연은 “파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책임의 소재나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암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 백 명의 환자들이 노사분규인 파업으로 강제 퇴원됐거나 전원 조치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투병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환연은 “노사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 환자들이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기관도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에 대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 파업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사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국민청원 게시판)

암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진료기관인 국립암센터 파업에 대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병원이 아닌 특수진료기관인 국립암센터 파업을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116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암치료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암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진료 기관인 국립암센터의 노사 간 분쟁이 일어나 파업이 발생한다면 일반병원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립암센터의 파업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항암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로 항암이 파업으로 미뤄진다면 항암치료에 내성이 발생해 암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게 된다”면서 “내년에도 있을지 모를 국립암센터의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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