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K 약가인하 효력정지신청 수용…세레타이드 7개 품목 기존 가격 유지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세레타이드 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오는 16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16일부터 세레타이드 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GSK의 COPD 치료제 세레타이드(사진출처: GSK 홈페이지)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 변경’ 고시를 내고 세레타이드 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GSK가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GSK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세레타이드 약가는 기존 가격으로 유지된다.

GSK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레타이드 7개 품목은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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