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김종웅 회장 “몇 천원으로 몇 개월씩 업무정지 부당…금액에 따라 처분 내려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 한 건의 착오 청구가 발생해도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등을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1차 위반에도 검진기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부당 청구가 아닌 실수로 인한 소위 착오 청구에도 수개월 간 검진기관 업무가 정지된다는 데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일반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즉, 착오 청구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부당 및 착오 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가 산정된다.

이에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이 건강보험법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보함급여나 의료급여에서는 위반이 발생할 경우 자기가 청구한 금액 내지 퍼센트에 따라 (부당)비율이 정해지고 그 비율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데 검진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돼 있다”면서 “금액이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한 건만 있어도 보건소로 연락이 가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 (의사들이)마음먹고 (부당청구를)했으면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건이면 그것은 분명 착오”라면서 “의사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에 합당한 처분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검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차라리) 건강보험 같이 금액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한다”면서 “몇 천원으로 몇 개월씩 업무정지를 내려선 안 된다. 차후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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