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집단 연가투쟁 성공에 총력…“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의료인만의 특권 아냐”

10월 집단 연가투쟁을 예고하며 중앙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무협의 법정단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법정단체화 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자 최도자 의원에 이어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마저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낸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순례 의원실에 간무협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간무협에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간무협은 의협의 이같은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간무협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직종 협회의 법정단체는 면허나 자격여부와 무관하다”며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인 단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간무협은 법정단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 직종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게 의료인만의 특권은 아니지 않냐”며 “의협이 이를 반대하는데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안에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이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법정단체화 문제와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무 자르듯 자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어디까지 업무를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업무범위 문제와 법정단체 인정 문제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독립된 ‘직종’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범위를 논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한편, 간무협은 10월 23일로 예고된 집단 연가투쟁으로 국회 압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간무협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투쟁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회 SLPNA홀에서 ‘제2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집단 연가투쟁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곽지연 서울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결속력과 단결된 힘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보건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간호조무사 없이 보건의료를 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간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대한간호협회를 향한 소모적인 논쟁을 덮자”고 말했다.

임선영 수석부회장도 “이번 투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호조무사 1만명 연가투쟁에 사즉생 각오로 참여하고 투쟁 후 미련 없이 임상 현장으로 돌아가자”며 연가투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투쟁에 함께 하겠다며 힘을 실어 줬다.

서울시회는 오는 28일 전국 간호조무사대표자 2차 결의대회에 이어 연가투쟁 성공을 위해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8일 예정된 간호조무사대표자 2차 결의대회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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