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5년간 14개 기관 달해"…“건보와 급여 환자 차별 가능한 법 조항 개정해야”

지난 6월 여의도 A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적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후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환자들은 중단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병원처럼 업무정지 처분 후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계속 진료하면서 의료급여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곳, 한의원 3곳, 약국 1곳 등 14개 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불한 과징금은 32억5,000만원을 넘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건보 적용자는 5,100만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으로 건보 적용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34배가 넘는다"며 "그러다보니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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