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간 262만명 서비스 이용…치매 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지원사업 예타 통과

시행 2년을 맞은 치매국가책임제 서비스 이용자가 260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9년간 치매 치료기술 개발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환자 43만명을 포함한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으며,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도 강화돼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완화돼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SNSB, CERAD-K 등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향후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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