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8일 의원 워크샵 열어 중점법안 점검…공공의대법‧공사보험연계법 등 거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보건복지분야 중점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이 거론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의원 워크샵에서는 공공의대법 외에도 ‘공사보험연계법’이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한 인사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원 워크샵에서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같은 당이라도 각 의원간 법안 관련 온도차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법안들을 놓고 우선순위를 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법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점으로 꼽은 것은 공공의대법과 공사보험연계법 등”이라며 “공공의대법의 경우 정부 중점 추진 사안이고,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중요시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입장에서는 공사보험연계법을 더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등 많은 정책과 얽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금융위원회 입장 등을 잘 정리하면, 법안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9월 학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의무복무토록 하고, 위반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 복무기간과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제외했으며, 주 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시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3건, 정무위원회 1건 등 총 4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성일종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보험을 연계 관리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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