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징계 철회 시까지 식약처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관련 위원회 불참 선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직 쇄신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의사 출신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강윤희 심사위원에게 징계를 내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1인 시위를 통해 의사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 온 강 심사위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의협은 강 심사위원의 행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식약처에는 강 심사위원의 주장을 경청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강 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인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협회는 식약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강 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전 회원에게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철수할 것과 참여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권고하고 전 의료계 차원에서 향후 어떠한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올해 인보사 사태 등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은 이미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그때마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현장의 의사들이었다. 의사의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의사야말로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민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꺼이 눈앞의 원망과 오해를 받아내기를 꺼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냐”면서 “식약처는 전문가의 고언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조직기강을 내세워 오히려 징계를 내리고 의료계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식품의약안전관리에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오만과 불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전문가의 의견이 불필요하다면 의료계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다”면서 “식약처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진료현장의 혼란 역시 의료계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 이제 식약처는 그간 국민의 안전에 소홀했던 그 대가를 오로지 스스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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