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신경외과학회, 적응증 확대 및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 수가 신설 필요성 피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과 관련해 급여기준 개선 및 적응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김은상 회장은 지난 19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ASIA SPINE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척추수술 적응증 확대 및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왼쪽)척추신경외과학회 김은상 회장, 김근수 부회장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기법 중에 하나인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은 수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가가 없는 상황이다.

또 내시경 척추수술에 있어 추간판탈출증은 적응증에 포함돼 있지만 척추강협착증은 금기증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3월 13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 및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의 수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술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미세현미경수술 혹은 관상확장기 이용 수술 수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내시경 척추수술과 관련해선 “내시경 척추수술 초창기에는 요추부 디스크 질환에 적응증이 국한됐으나 지난 40여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해 요추부뿐 아니라 경추부, 흉추부까지 적응증의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하지만 척추강협착증의 경우에는 적응증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내시경으로도 척추강협착증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기에 이제는 고시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기정 학술이사도 “처음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한 고시 기준을 만들 때 추간판탈출증을 기준으로 했기에 척추강협착증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내시경 기기의 발전에 따라 척추강협착증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해 (급여기준을)확대하면 되는데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선뜻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척추수술을 하는 의사들 중에도 예전 수술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과거 급여 기준 때문에 자신의 진료를 펼치는데 벽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또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해 ‘외국의 전향적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신설을 유보하는 건 불합리적하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기에 외국에는 전향적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기법에 대해 외국 연구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척추관협착증의 내시경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 확보를 하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안양윌스병원, 수원윌스병원, 강남나누리병원, 대전우리병원, 굿닥터튼튼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10곳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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