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 ‘건보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의협, 술에 부과하는 간접세 통한 재원 확충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고가 위스키나 와인 등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술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변 이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장성만 강화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재정 확충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술에 주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이사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술에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때문에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나 맥주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고가 위스키나 와인 등 양주에 대해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이사는 “(술에 주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이 자기 판단에 따라 술을 섭취했을 때 (질병 발생 가능성 증가 등) 위험부담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티워크 김준현 대표는 간접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아닌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건보재정 확대를 위해)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간접세를 통해 재정 확대를 꾀할 경우 저소득층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간접세 방식보다는 국고부담 확대가 사회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건보 재정 확대를 위한 간접세 방식 도입보다는 국고지원 확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역시 의료비 관리가 안된다면 기금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간접세 등 조세방식 도입을 통한 재정 확충에는 반대했다.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건보재정 기금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 의료비 관리가 안된다. 그렇다면 기금화를 해서라도 의료비 총액을 컨트롤 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총액계약제 등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측가능한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기금화 논의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험정책과 박정우 사무관은 간접세 도입은 언급하지 않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비율이 적정수준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고지원 수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국고지원이 2022년까지 한시규정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2022년 한시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개정안이 나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론화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재원 조달 방안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신규 재원 조달 방안 1순위로는 ▲국고지원 규모 명확화를, ▲보혐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기타 재원 확보 방안 강구 등을 후순위 방안으로 꼽았다.

우선 국고지원 규모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유사해지는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국민연금보험료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 6.46%인 보험료율을 2024년까지 7.59%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도 보험료 부과 기반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원 확보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9%, 부과기반 확대 등이 완료된 후에도 건보 재정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률, 인구구조,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새로운 재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 강구와 함께 지출 억제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신 연구위원은 건보재정 기금화와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건보재정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기금화 논의 이전 보건의료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총액예산제와 조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부처 및 전문가 간 기금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기금화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 시 건보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적립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발,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해 최소 1개월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