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자 전문가로서 양심의 목소리 낸 것…부당한 징계” 비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직 쇄신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의사 출신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강윤희 심사위원에게 징계를 내리자 의료계에 이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실의무, 비밀엄수,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강 심사관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왼쪽)의협 최대집 회장, 식약처 강윤희 심사위원(사진제공:의협)

그러나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이자 전문가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낸 강 심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부당한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강 심사관은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및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를 개선할 것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양심적인 행동을 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떨게 만든 인보사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더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불안처’로 전락한 식약처의 민낯을 알고 있다”며 “대형 참사의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왜 징계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심사관이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환자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선책을 찾기보다 오히려 온갖 구실을 붙여 징계로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비정상적”이라며 “강 심사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에 입각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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