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4℃ 이하 냉장차량 이용, 주1회 약물 소독 의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우려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가 수집·운반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관련 내용을 유관 단체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를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지난 6월 26일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서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했을 뿐 온도 기준은 없었다.

보관 시 소독 기준도 신설했다.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일반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 장소에 보관하되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해야 한다.

또 일회용 기저귀 발생·처리상황을 기록해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 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해 별도 수집·운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해당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냉장차량을 구비하도록 했다”며 “일회용기저귀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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