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생 외 현직 간호사들도 대거 참여…“업무분장부터 정확히 해야”
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 “이대론 안돼…간호사들도 이제 나서야”

지난 5일 간대협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반발해 전국 간호대생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간호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사들에 이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간호대 학생들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차로에서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가 개최한 ‘전국 간호학생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누굴 위한 인정인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법정단체 시기상조’, ‘간호사와 조무사의 업무분장 정확하게’, ‘직무분장 혼잡하면 국민건강 위험하다’, ‘간호사와 조무사의 차이를 인정하라’,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를 인정하라’, ‘의료행위 간호사가 보조행위 조무사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간대협 김도건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오늘 총궐기대회는 직능 이기주의가 아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건강과 행복이 중요해지는 만큼 간호전문직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간호대학생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잔잔한 물결을 모아 하나의 큰 물결로 만들겠다. 전국 간호대학생들은 물론 간호사들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대협 오지은 고문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간호대학생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간호사 출신인 간대협 오지은 고문변호사는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언사를 통해 “의료법 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직적 분업 관계다.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법정단체화를 주장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정하려는 노력 대신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법정단체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조무사를 법정단체로 인정할 경우 간호체계 왜곡과 간호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물론 간호체계 근간을 흔들게 된다. 법적으로 타당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했다.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간호체계개편에 따라 2년제 간호학제를 개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서울역 앞에 간호사 4,000여명이 모여 힘을 모았고 그 결과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당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업적 역할과 직군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방임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전문직으로서 위상이 설 수 있는 간호체계를 구축하려면 간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연가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간호사들도 이제 나서야 할 때다. 2년제 간호학제를 막아냈던 것처럼 오늘의 함성이 전국으로 울려 불협화음이 불식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는 간호대생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들이 ‘전문 간호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간무협과 대한간호협회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간호대생은 자유발언에서 “간무협과 간협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간무협이 법정단체화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직역 내 두 개의 중앙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간무협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간호조무사들 역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함이 옳지만 더 이상 간호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간호대생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해야 한다”면서 “간호대생들도 나서서 싸워야 한다. 간호조무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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