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입원 환자 건강‧안전 위협받아…의사 의무 당직 시행해야”

의료계가 한의사의 요양병원 야간 당직 제한 및 의사 의무 당직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돼 있다.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개설할 수 있다. 이에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는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해선 안 된다”면서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은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혼자 야간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 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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