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웃듯 버젓이 포털‧온라인쇼핑몰서 판매

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만7,276건으로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455건으로 2위를 차지했던 식품은 2015년 2만2,443건으로 1위를 차지했던 의약품을 넘어 지난해 4만9,826건으로 2.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2,443건에서 2만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만7,276건 중 포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반복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