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신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진료행태 무너져…제도보완 필요"
심평원 공진선 실장 "의료행태 모니터링 통해 개선 노력 할 것"

신포괄수가제도 시행 이후 환자들의 재원일수 감소 효과는 커졌지만 입원기간과 의료자원 투입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치료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위원회 김대열 총괄간사(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는 지난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보험워크숍에서 ‘신포괄수가제 시행이 재활의학과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신포괄수가제를 진행하면서 진료행태가 변하고 있다”며 “급성기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퇴원하거나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 가산 등 병원 수익은 높고 진료 형태도 검증된 측면이 많지만 기존의 진료행태가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협진도 하고 싶은데 퇴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환자 불만도 있다. 그래서 퇴원 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면서 “재활행위는 입원기간 관계없이 투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신포괄수가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활의학회는 신포괄수가에서 분리되는 질환군을 대폭 넓혀야 행위별수가와 동일한 수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치료 및 전과에 대한 포괄 제한에 걸려 전과가 어렵고 양질의 치료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재활의학회는 신포괄수가 분리 질병군에 ▲기타 두 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뇌척수액 측로조성술 ▲천두술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척추고정술(척추변형에 의한 것 제외) ▲두개솔 성형술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재활의학과는 뇌졸중 등 19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급성기 진료를 끝낸 후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경우 전과 익일부터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단, 재활의학과 진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예외 규정에 포함된 5개 질병군은 ▲일과성 대뇌허혈 ▲비출혈성 뇌졸중 ▲거미막하 출혈 ▲뇌내 출혈 ▲출혈성 뇌졸중·거미막하 및 뇌내출혈 등이다.

김 간사는 “환자 진단과 급성기에 받은 치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기능에 따라 필요한 치료 종류, 기간이 매우 다르고 치료를 표준화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성기 재활치료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술 혹은 시술을 받았을 경우 보통 부상이나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포괄에서는 그런 환자는 오히려 전문재활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급성기 재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중환자실 재활, 입원 중 심장재활, 뇌졸중 후 조기 재활 프로그램 등 급성기 재활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런 환자들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했을 때 신포괄 예외항목 또는 새로운 신포괄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도 “조기 재활의학과와 협진하고 기능 평가를 했을 때 좋아지면 그에 대해 포괄수가에 재활 부분을 가산하는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이면서 환자를 제대로 재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환자가 조기 재활을 통해 빨리 퇴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보험위원회 워크숍에 참여한 심평원 포괄수가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변화하는 의료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 실장은 “현장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요소 비용과 빈도를 분석하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시작단계라 불완전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 실장은 “지불모형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의미 있고 이유가 있다. 포괄이 탄탄할수록 그 다음 해 조정계수가 높아지고 포괄 내역 볼륨이 많아질수록 정책 가산이 커지기 때문에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행태가 아주 나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는 게 심평원의 숙제다. 의견 많이 주시고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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