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으며,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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