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전문’ 광고 26개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전부 의료법 위반 인정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이와 관련한 한방의료기관들의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전문’이라고 광고를 한 한방의료기관 26곳에 대한 관할 보건소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이후로 ‘추나전문’으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지난 8월부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공개한 한방 추나 관련 의료광고 사례

그 결과, 관할 보건소들은 26곳 모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26곳 중 21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가 내려졌으며,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의 불법적인 ‘추나전문’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건 추나요법 급여화에 편승해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전문’으로 광고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하다”면서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나 관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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