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격리치료 후 무단이탈해도 적정 사후관리 안돼”

우리나라가 결핵 1위국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에 구멍이 뚤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 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환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격리치료를 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원명령을 받아 국립마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총 269명이며, 이중 무단이탈자는 23명이다.

주요 무단이탈 사유는 ▲입원 중 무단이탈 ▲타 병원 외진 후 미 귀원 ▲외출·외박 후 미 귀원 등이다.

하지만 마산병원은 입원명령 환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후 관리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병원은 무단이탈이 발생한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염성 소실 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에 별도 통지없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만 입원명령 해제, 퇴원 처리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전원 처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무단이탈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복약관리 및 재입원하기까지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어 무단이탈 환자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염성 결핵환자 외출 외박과 관련한 대응도 미흡했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전염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기간 동안 대중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진료 등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입원명령 환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외박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결과 마산병원은 입원 중인 전염성 결핵 환자에게 매년 약 400회 이상의 외출·외박을 허용했다.

그 중에서는 타 의료기관 외진 등 불가피한 외출·외박 외 단순 개인 용무, 미용, 물품 구매, 차량 정비, 식사, 가족 병문안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외출 외박 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미이용 등의 감염 전파 방지 대책 준수 여부 확인도 미흡했으며, 외진 시 사복으로 외출해 대중시설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입원명령 환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결행예방법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이탈 환자의 신병 확보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마산병원장에게는 “입원명령환자의 무단이탈 방지 및 전염성 결핵환자의 외출 외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을 포함한 자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하고 “전염성 결핵환자의 협력 병원 외진 시 반드시 병원 직원이 인솔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