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감사서 "사무총장이 임원과 직원 혜택 모두 받는 건 부적절" 지적감사단 “의협 내 위치 불분명·불합리한 혜택 시정하라” 집행부에 권고
대한의사협회 이홍선 사무총장이 임원과 직원에 주어지는 별도의 혜택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라고 최대집 집행부에 권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대한의사협회 2019회계연도 수시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 감사단은 지난 9월 8일 사무총장에 대한 수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수시 감사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감사 자료 검토 및 사무총장 직무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먼저 의협은 복지부가 시행한 감사에서 총 11개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협은 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비롯 ▲법인 임원 등기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 징계 양형기준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의료광고 심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법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적받았다.
또 ▲‘대한의사협회 지방주재사무소 근무발령 직원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제20조(채용)에 관한 사항 ▲복무규정 제41조(위반행위 신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규정에 관한 사항 ▲법인카드 및 상품권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2019년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위 11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복지부 감사 지적 사항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향후 반드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의협 사무총장의 불명확한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사무총장이 임원으로서의 임금, 주유비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직원으로서의 복리후생비도 함께 수령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
이에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는 사무총장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불합리한 혜택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의 의협 내 위치 내지 역할을 분명히 해 그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함은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무총장에게는 “협회 전체 사무처의 실질적인 조율자로서 모든 부처의 직원들과 대화와 소통, 화합으로 의협이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