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에 보고 의무화 ‘재윤이법’ 촉구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기간 만료로 법안 폐기를 우려한 환자단체가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재윤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중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회부 결정했으나 7월 열린 회의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 심의·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연합회는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 온 6살 김재윤 어린이는 지난 2017년 11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유족은 재윤이처럼 사망한 경우 등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연합회는 “문제는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고려해 추가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 됐다”고 했다.

연합회는 “지난 7월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11월 20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례를 고려하면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는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