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 단독법 발의 이어 공청회 개최
신장학회 "투석기관 질 관리 위해 필요"…복지부 "질환별 단독법 신중해야"

매년 환자가 늘어나는 만성콩팥병을 단독법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일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주최, 대한신장학회 주관으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공청회

신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소속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및 통계 사업, 의료비 지원, 인공신장실 국가 인증제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신장학회는 국내 성인 9명 중 1명이 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투석이나 이식 치료가 필요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증가해 2018년 기준 8만명 이상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는다.

또 말기신부전은 중증도가 높아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적절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투석실 개설 허가나 시설 관련,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법규가 전무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는 "투석실 사업이 재단이나 복지법인, 생협, 사무장 등 만인에게 열려있다 보니 대전 인공신장실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나 요양병원 투석환자의 요독성 뇌증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2015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 741곳 중 49곳(6.6%)에 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투석기관 질 관리를 하고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성콩팥병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이영기 이사의 주장이다.

이 이사는 "실태 파악을 위한 말기신부전 환자등록, 투석기관 질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가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백상숙 교수는 해외 만성콩팥병 환자 관리 사례를 통해 질병 진행 단계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총 3차에 걸쳐 예방 정책을 실시하는 등 환자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억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질병진행단계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병 전 단계(0단계)에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스크리닝 등 대중 인식 제고, 1~3단계에선 조기에 국가가 개입해 고위험군 질환과의 통합 관리, 4~5단계에서는 환자등록과 인공신장실, 적정성 평가 등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완화의료, 가정투석,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단독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기존의 공공의료법이나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특히 "단독법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대개 위원회 구성, 권역의료기관 지정, 통계, 지원 등 같은 프레임 내 질환별 특징만 달리하고 있어 이 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질환별 단독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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